2019년 연말정산 꼭 알아야 할 10가지 1.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는 산후조리원 영수증을 미리 챙겨라. 올해부터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 또는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경우 20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지출로 적용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의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조회가 거의 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당지급처에서 이용자의 이름과 이용금액이 기재된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2. 주택종합청약저축공제를 받으려면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주택종합청약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공제를 받으려면 내년 2월말까지 금융기관에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무주택확인서를 늦게 제출하는 경우 간소화자료가 조회되지 않아 실무적으로는 연..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 89 다음